지자체
강남구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가칭)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자금
지자체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투자조합을 결성완료(결성 총회일 기준) 할 수 있는 운용사 다. 한국모태펀드 또는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 모펀드로부터 선정된 운용사
7년미만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