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19~39세 청년) - 청년예가 : 예술인활동증명을 보유한 청년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관련 청년창업가 - 성내도전숙 : (예비)청년창업가 ※ 음식점, 카페, 유흥업종 등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