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생활권을 두고 있는 자 중 기술, 특화창업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5년이내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