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p>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속초시 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p><p><br></p><p style="line-height: 1.8;">☞ 2년간 이차보전 금리 2.5%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융자 추천 한도 : 제조업 3억원, 비제조업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 3천만원</p><p style="line-height: 1.8;">※ 지원 우대 : 설악동 BㆍC지구 2억원, 여성기업 1억원 이내 추가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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