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p>「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p><br></p><p>☞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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