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p>「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6년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영위 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대출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p><p style="line-height: 1.8;">- 보증료율의 1% 이내, 기업당 최대 250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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