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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평창군 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p><p style="line-height: 1.8;">-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p><p style="line-height: 1.8;">-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p><p><br></p><p style="line-height: 1.8;">☞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지원대상별 한도액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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