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경영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
202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