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제외대상은 대회 공고문 참고(붙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