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창업성장센터」 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7년미만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