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교육
공공기관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