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 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3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소관기관
지자체
지원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5.09.06. ~ 2006.09.05.)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및 예비창업자 우대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