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내로 사업자등록 완료하여야 함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5년 이내 스타트업
5년미만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