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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br></p><p>☞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p><p> </p><p style="line-height: 1.8;">☞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p><p style="line-height: 1.8;">-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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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