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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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2.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1년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려는 예비창업자 3.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