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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p><p style="line-height: 1.8;">-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p><p><br></p><p>☞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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