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3차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중소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신규)금 이자의 2% 지원
- 이자차액 보전기간 : 5년 이내 또는 최대 3년 이내
금융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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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