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본 과제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함)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br></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대상 공모지침서 [별표1] 참조</p><p><br></p><p>☞ 총 사업비(=직접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 원/건, VAT 포함)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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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