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p>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p><p style="line-height: 1.8;">-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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