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하동군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인력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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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