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거주지 : 제한 없음 ❍ 신청자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