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2026년 안동시 시설환경 개선사업」참여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동시 관내 일반음식점, 이ㆍ미용업소
☞ 업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 250만원 지원
- 내ㆍ외부 시설 개선, 노후 설비 교체 등
경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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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