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p>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ㆍ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br></p><p>☞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p><p><br></p><p>☞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p><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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