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p>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국내 유통 시 운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아래 ① ~ ③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p style="line-height: 1.8;">①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가’ 또는 ‘나’ 항목을 충족하는 기업</p><p style="line-height: 1.8;">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p><p style="line-height: 1.8;">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p><p style="line-height: 1.8;">②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p><p style="line-height: 1.8;">③ 2025년도 재무제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p><p style="line-height: 1.8;"><br></p><p>☞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운반비)의 일부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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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