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융자지원(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일반(운영ㆍ시설자금),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 기타자금 지원
금융
경상북도
중소기업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