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 자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자가 강한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 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