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창업자(연령제한 없음)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 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