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가.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나. 관련 법령에 의거 벤처기업 또는 확인 가능한 창업 3년 이내 기업
3년미만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