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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업종·업력·규모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을 매칭해 드려요.
자격매칭 하기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원분야
사업화
소관기관
공공기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지원대상(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접수마감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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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업마당/K-Startup)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