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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