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모집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1979년 10월 31일 이후 출생자) - 창업자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5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 창업소로 이전 필수 - 예비 창업자의 경우, 28청춘 창업소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양시 사업자등록 가능자
5년미만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