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1979년 9월 23일 이후 출생자) - 창업자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5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 창업소로 이전 필수 - 예비 창업자의 경우, 28청춘 창업소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양시 사업자등록 가능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