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 중장년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예정)자 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 창업자 - 퇴직 후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이상 재직자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의 (예비)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