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창업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6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K-STARTUP 회원가입(정회원 등록) 가능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