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과기특성화대학 또는 출연(연)의 보유기술을 기술이전, 출자 등을 통해 기술의 실시권을 이미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경우 1.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법인사업자 (2021년 5월 22일 이후 창업) ⇒ 창업일은 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 2. 신사업 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 신사업 법인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투자 전 법인 설립 필수 ※ 기술 및 사업화 추진역량을 확보한 기업
3년미만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