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및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3년 이내 초기창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관악구 내 사업자를 등록하였거나, 선정 후 6개월 이내 관악구로 이전이 가능한 자
3년미만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