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관악구 소재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또는 관악구 거주 청년 (예비)창업자(1987년 이후 출생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