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고일 기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로써 우수한 아이디어 및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업 - 해당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