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창업자및7년이내기창업자(대표자39세이하) (단, 광운대교내창업(교원,학생,동문) 및외국인유학생창업자는연령제한조건없음) ※청년정책제대군인우대지원에따른연령상한한도상향 ※신산업창업분야의중소기업의경우업력10년이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