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7년 이내 : 2013년 2월 이후 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 후 5년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5년 이내 : 2015년 2월 이후 전환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은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7년미만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