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ㆍ네트워크
공고일 기준 업력이 3년 이상이며 지난 1년간 사업화 및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 신청대상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