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양한 신산업 창출과 제2벤처붐의 확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사ㆍ네트워크
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특구 사업자(업력제한 없음)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2014년 4월 13일 이후 설립된 법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7년미만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