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교육
지자체
· 인천시 거주자 및 사업자 등록자 · 다문화 가족 여성 구성원 및 일반 청년 여성 (자격요건(1개) 및 거주지요건(1개) 필수 충족) - 자격 1. 다문화가족 여성 구성원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 2. 청년 여성 (예비)창업가 ※ 청년 여성 (예비) 창업자 : 만 19세 ~ 만 39세(2003년생 ~ 1983년생) - 거주지 1. 인천시 거주자 2. 인천시 사업자 등록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