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대전형 「기술융합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할 소셜벤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소셜벤처」라 함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벤처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사업화
지자체
아래조건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4.04.14. ~ ’21.04.13.에 창업한 7년이내 소셜벤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사업계획서나 경영방침에 명시 가능한 기업 - 최종선정 후(협약일 이후) 신규고용 2명 가능한 기업 ※ 신규고용 2명 불가 시 선정 및 지원 제외
7년미만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