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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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 (지역요건)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로 등록된 청년창업자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사업장 주소지 유지 타 지역 청년 창업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1개월 내에 해당지자체 사업장 주소 이전 필수 ○ (환경요건)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