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사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창업자 ※ 우대대상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수료자 및 서울시 창업스쿨 교육과정 이수자 · 입주업체 선발 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업무관련 직업교육과정 및 창업교육 수료자 · 실전창업스쿨, 벤처창업스쿨, 창업단기 및 정보화교육과정에 가산점 부여 · 허가기간 기준 3년 이내 수료증 제출(대표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기업형태
예비창업자,2년미만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