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사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창업자 [우대대상]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수료자 및 서울시 창업스쿨 교육과정 이수자 - 입주업체 선발 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업무관련 직업교육 과정 및 창업교육 수료자 - 실전창업스쿨, 벤처창업스쿨, 창업단기 및 정보화교 육과정에 가산점 부여 - 허가기간 기준 3년 이내 수료증 제출(대표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기업형태
예비창업자,2년미만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