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사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창업자 * 사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남부여성발전센터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필수 (예비창업자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