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력
민간
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5인 미만일 경우 아래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조건> ①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제출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혁신성장분야 업종 ⑤ 자치단체 별도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강소기업, 지역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⑥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새일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ㅁ 4대 보험 가입 기업 ㅁ 전일제 근무자 채용 예정인 기업(주당 근무시간 35시간 이상) ㅁ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 예정인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