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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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①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 임대, 단순 서비스업 제외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39세 이하 청년,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③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기업,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사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지 이전 필수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4.07.08